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종금사는 현재 기업어음(CP)할인과 어음관리계좌(CMA) 판매, 환매조건부채권(RP)및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거래 등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금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합병 종금사에 우선적으로 랩어카운트 취급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동양현대종금에 랩어카운트 취급이 우선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랩어카운트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전문적인 투자기법이 없는 투자자들이 금융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투자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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