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유지 분할혜택 8450명"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48분


2명 이상 명의로 돼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845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 95년 4월부터 5년간 총 6933필지의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받아 이중 8450명이 공유하던 5451필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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