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가 18일 유치인 가족에게 보내는 수감 통보서를 통해 “태백경찰서 수사과 E―메일 주소(kw4508@mpa.go.kr)로 소식을 보낼 경우, 유치인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태백경찰서가 이같이 전자우편제도를 채택한 것은 생계 등의 문제로 면회를 오지 못하는 원거리 가족들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유치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장 평균 수감기일이 5∼7일로 짧은 데 비해 먼거리에 있는 가족 등 친지들이 보내는 편지는 발송 후 2∼3일 정도 지나 유치인이 유치장을 떠난 후에 편지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태백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에 있는 아버지에게 제때 소식을 전하지 못한 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전자우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수사상 문제가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부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가족들의 안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