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9 16:032001년 4월 1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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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는 징병검사 결과 5, 6급 판정자, 병역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입영부대 귀가자 등의 신체검사를 직접 실시해 그동안 군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리 요인들을 줄일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3>수도권 남부-경기북부 도로
<2>서울-경기 철도-경전철 역세권
<1>지하철9호선-신분당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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