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포철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아 관계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경제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는 반응을 보였다. 포철은 현대하이스코와의 철강분쟁을 이유로 3월28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16억 4020만원을 내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
정부가 불공정기업이라고 판정한 기업이 민간단체로부터 경제정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니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는 지적이다.
당초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행사에 참가해 시상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대신 이근식 경제정의연구소장(서울시립대 교수)이 포철 이구택사장에게 시상했다.
한편 포철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판정에 불복해 공정위에는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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