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금이야기]새 사업 부인명의로 등록땐 절세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37분


한 유명 의류 브랜드 소매업을 경영하는 K씨가 어느날 문의를 해왔다. 아직 나이가 젊은 K씨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려고 대상을 물색했다고 한다.

마침 현재 가게 건너편 목이 좋은 곳에 자리가 비게 돼 이곳을 계약하고 장난감 가게를 열게 됐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자녀 사랑에는 변함없는 부모의 마음을 파고들면 장사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가게를 하고있기 때문에 K씨는 장난감 가게를 부인에게 맡기기로 작정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과 부인 명의로 하는 것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 시작하는 장난감 가게는 부인에게 맡기고 사업자 등록도 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남자 가운데 의외로 ‘체면상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부인 명의로 하나’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류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장난감 가게에서 나오는 소득이 합산돼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이다.

예를 들어 소득 1000만원인 사람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100만원 부과된다. 소득이 그 10배인 1억원인 사람에게는 세액이 100만원의 10배인 1000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이 붙는다.

흔히 종합소득세는 가구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다. 그러나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합산과세되지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다만 한 가구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이 있기는 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이 바로 그것이다. 합산 과세할 때 대상자는 주된 소득자로 자산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종합소득은 자산소득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부부가 각각 사업을 운영할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채상병<세무사>sbc001@tax―kore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