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중기 기계도입때 구입금액의 5% 법인세서 공제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41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은행금리가 너무 낮아져 재테크가 힘들다. 비과세되는 저축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있나.

답: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비과세된다. 또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문:98년말 음식점을 열었다. 그해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99년은 2억원이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이 4억원으로 늘어나 경비를 공제하고도 소득세가 5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너무 부담될 것같은데 감면받을 방법은 없나.

답:방법이 있다. 매출액이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매출액의 120%보다 커질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면 6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문: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경하고 있었다. 농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와 바꾸게 됐는데 양도소득세가 붙나.

답:바꾸는 농지의 차액이 적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교환하는 양쪽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높은 농지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농지와 2000만원짜리 농지를 교환할 경우 차액(1000만원)이 3000만원짜리 농지의 3분의 1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붙게되는 것.

문:18평짜리 주택 다섯채를 90년 신축해 임대하고 있다.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던데.

답: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 50%가 면제된다. 10년이상이면 전액 면제된다.

문:올 2월 충북 충주에서 컴퓨터 부품제조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매출 예상액은 10억원, 경비 예상액은 5억원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이 있다는데.

답: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이후 5년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5억원, 산출세액은 1억2800만원이므로 법인세는 6400만원만 내면된다.

문: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생산자동화를 위해 기계장치를 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

답:제조업을 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자동차 정보화 첨단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가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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