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외출할 경우 탑승 거리에 대한 미터 요금만 받기로 하고 집까지 찾아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것.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축도 해주고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병원에서 기다렸다 귀가까지 시켜주도록 돼있다.
도는 청주 삼운회 교통봉사회, 모범운전자협회 충주시지회, 제천 자선회 등 도내 3개 개인택시 자원봉사단체에 휴대용 무전기 부착 및 일부 손실 보전액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도는 당시 이 제도가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제안을 한 정책관실 담당자를 표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침이 도의회에서 경제난 등을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별다른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져 흐지부지된 상태.
이와 관련, 도 정책관실은 “우리가 제안한 뒤 시행을 사회복지과에 넘겨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느냐”라고 되물을 정도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충북도가 콜택시 제도를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직원들에 표창까지 준 뒤 시행 여부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전시 행정의 전형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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