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정위장 "방송광고공사 독점권 없애야"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48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중개 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화일보 초청 광고주협회 회원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개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3개 업종을, 유럽연합(EU)은 3, 4개 업종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域外)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한국이 연간 1억달러 어치를 수입하는 흑연전극(고철을 녹일 때 쓰는 물질) 이 담합가격으로 한국에 수출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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