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요금 할인 등을 막고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하는 ‘초고속 인터넷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요금을 깎아주거나 과다한 경품을 주는 등의 덤핑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불법영업이 계속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대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요금을 내리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한 것이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가 툭하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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