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두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이사회 결의일(23일) 직전 2개월 1개월 1주일치 주가를 거래량 가중평균으로 산출해 다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두 은행의 합병 승인주총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주총이 끝난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두 은행의 20일 종가는 국민 1만4100원 주택 2만34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러나 합병 주주총회가 10월20일로 예정돼있어 지금처럼 불안한 증시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주식청구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합병에 따른 자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병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동통신업체인 한통프리텔(016)과 한통엠닷컴(018)의 합병이 한차례 깨진 것도 주가하락때문이었다. 한편 두 은행은 23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본계약을 승인할 방침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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