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개 조합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한림수협, 부산 동부수협, 강원 고성군수협, 전남 장흥군수협 등 4개 조합장의 직무를 26일부터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전북 부안, 경남 마산, 충남 서천 등 3개 수협 조합장을 경고하는 한편 조합 임직원 58명을 문책하고 51명을 경고 처리하는 등 모두 113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결산실적 1위 조합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은 제주 한림수협은 적자가 8억원인데도 5억6000만원의 흑자가 난 것으로 장부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는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다음달부터 전국 90개 조합 가운데 20개를 골라 경영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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