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24 08:452001년 4월 24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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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사유는 23일의 화의개시신청(서울지방법원)이다.
한편 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 45조에 의거 이 회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화의개시 신청)에 해당돼 24일 하루동안 동서산업 주식의 매매거래를 중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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