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채업자 광고, 6월부터 이자율 표시 의무화

  • 입력 2001년 4월 25일 16시 47분


6월 1일부터 사채업자가 광고를 할 때 이자율 연○○% , 연체금리 연××% 등 이자율과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금융업체의 부당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출 사업자로서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닐 경우 표시, 광고를 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한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및 이자 외에 다른 비용이 더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사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사채업자 등 유사 금융업자들이 고리채를 빌려주고 폭력으로 빚을 받는 등 사례가 많아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 개정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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