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채광고 연체이율등 명시해야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25분


6월 1일부터 사채업자가 광고를 할 때 ‘이자율 연○○%’, ‘연체금리 연××%’ 등 이자율과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금융업체의 부당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사업자로서 제도권 금융업자가 아닐 경우 표시, 광고를 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한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및 이자 외에 다른 비용이 더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사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사채업자 등 유사 금융업자들이 고리채를 빌려주고 폭력으로 빚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개정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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