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가와 현대계열사를 비롯한 대주주 지분의 완전감자를 감안할 때 5∼6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5개 채권은행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건설 이사회(28일) 직전인 4월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액주주 감자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최종안에 대해 26일까지 서면결의를 받은 뒤 현대건설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사를 비롯한 현대계열사들이 보유지분(24%) 완전감자에 반대하고 있어 소각대상 지분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액면가(5000원)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635원(25일 종가)인 주가를 50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7.87 대 1로 감자해야 한다. 하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소액주주의 보유주식비율대로 추가로 나눠줬다고 가정한 후 감자비율을 산정하면 5.98 대 1 수준이 된다.따라서 최종 감자비율은 완전 소각되는 대주주 지분의 확정과 앞으로 이틀 동안의 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감자비율은 주가가 떨어지면 높아지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낮아진다.
<김두영·이나연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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