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적발땐 최고 100만원

  • 입력 2001년 4월 25일 21시 58분


강원도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2120건에 이르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액만도 무려 2억2900만원에 달했다.

또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달된 건수도 191건으로 99년 119건보다 무려 60%나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그동안 10만원선에 불과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또 환경행위 단속 사법권을 가진 도내 환경공무원 106명과 주민 79명 등 185명으로 구성된 ‘환경감찰대’를 25일 발대, 피서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환경감찰대원은 △행락지 및 유원지 불법취사행위 △하천 등에 쓰레기 등 불법투기 행위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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