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 개정안 23조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사실상 정부의 검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란 특정 홈페이지의 글과 사진, 그림을 식별해 자동으로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려다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반대로 실패한 정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내용등급제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근거법인 정보통신망촉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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