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2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과 택지개발 사업 등이며 30일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에 적용된다.
부담금은 이미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서울 경기도에 우선 부과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대도시권은 앞으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부담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담금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3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4%다.
건교부는 부담금 제도에 따라 분양가격은 지역에 따라 가구당 0.2∼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만 1조400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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