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지업체 수혜 예상

  • 입력 2001년 5월 3일 11시 51분


대우증권은 3일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제지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소비가 부진하고 세계 경기부진으로 수출마저 저조한 상태에서 한계기업을 정리해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이 심각한 인쇄용지업계는 작년 4/4 분기에 이어 올해 1/4 분기에도 적자 경영을 해 왔지만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한솔제지 △한국제지 △신무림제지 등 인쇄용지업체들과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한국수출포장 등 골판지원지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가칭 '기업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을 제정,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특별법에는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부실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관리,화의 등 퇴출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최단기간 내에 정리한다는 것이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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