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유식(琴裕植) 전 충청은행 상무이사와 송기출(宋基出) 해태제과 대표이사를 공동 관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해태제과가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가 확정되거나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 및 주식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0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모기업인 해태그룹이 전자와 중공업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지원과 지급보증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97년 11월 부도를 냈으며 분리 매각을 추진하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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