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이들 업체와 전국 총판 및 대리점들이 서로 짜고 교복값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글로벌 37억6000만원, 제일모직 26억4000만원, 새한 25억4000만원 등 3개 업체에 교복 매출액의 4.5%인 총 8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20개 총판 및 대리점들에는 매출액의 1.5∼3%인2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회사의 영업팀장과 교복사업 본부장 등 6명,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회장 및 3개 회사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 법인들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교복시장 규모가 연간 3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런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군납 정유사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최고 과징금 한도인 매출의 5%에다 3분의 1이 더 얹어진 추가 과징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매출의 4%로 깎아준 바 있다. 또 2월 8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처리 때도 과징금 규모가 46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교복업체는 98년 11월 총판과 대리점들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올해 동복 판매 때까지 2년반 동안 교복 판매철 직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또 99년 1월 이후 6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학부모회 등에서 입찰을 통해 공동 구매하려는 활동에 대해 반대서명 운동, 항의공문 발송, 학교 앞 시위 등 다양한 방해활동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교복값을 담합하지 않았다면 250만명의 소비자가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선(許宣) 공정위 정책국장은 “3개 회사의 죄질이 너무 나쁘고 담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너무 컸다”며 “증거를 완벽하게 밝혀냈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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