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떠넘기게 된다.
구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집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만든 뒤 세무당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도 이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년월일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수증〓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의 상호 등은 기재돼있지만 구입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사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기재돼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영수증에 기재된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영수증 자체는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에는 효력이 없다.
▽신용카드〓최근 신용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용카드의 세제상 운용에 대하여 잘 알아두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영수증과 성격이 같다.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는 되지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물건을 사면서 영수증 교부 의무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을 때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주도록 부탁한 뒤 이를 확인받아두면 세금계산서처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가산세 문다〓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증빙을 보관해야하며, 정규증빙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한다.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서식이 아닌 증빙서류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