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 두루넷의 소액주주들이 3일 ‘두루넷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업부분 코리아닷컴(www.korea.com)을 분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형식씨 등 소액주주들은 코리아닷컴이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는 등 장래성이 있고 △이미 800억원 이상이 투자됐으며 △현재 두루넷의 3대 사업부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분사하는 것은 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분사가 이뤄지면 기존 두루넷 주주들은 코리아닷컴이 코스닥에 등록되거나 회사가치가 크게 올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게 된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