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도피중이던 박원사를 만나 군 당국의 수사정보를 전해준 윤모준위(46)와 이모 준위(46) 등 헌병 동료 2명을 3일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박원사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50)를 구속했다.
▽군내 비호세력 수사〓이날 구속된 윤, 이준위는 박원사의 도피 직후인 98년 5월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박원사를 만나고도 도주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특히 윤준위는 박원사로부터 “호출기를 써도 추적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인해 본 뒤 “호출기를 사용해도 추적된다”는 내용의 정보를 박원사에게 알려주는 등 21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특히 이들이 만난 자리에 박원사의 옛 상사인 예비역 준위 B씨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군 검찰은 박원사 도피의 조직적 비호여부를 캐기 위해 박원사의 군 동료 1,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중이다.
▽변호사 사무장 최씨〓최씨는 97년 9월 박원사에게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7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 6월 도피중이던 박원사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 돈을 아들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병역면제청탁을 원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박원사에게 소개시켜줬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병역면제 청탁자 수사〓검찰은 군 검찰에서 넘겨받은 병역비리 연루자 명단 130여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를 소환 조사중이며 이들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청탁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원사와 병역면제 청탁자를 연결시켜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병무청 직원 2,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된 병무청 직원들이 박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금씩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병역비리 수사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인의 병역비리 혐의는 나온 것이 없다”며 “박원사도 정치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희·이명건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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