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공무원은 겸직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감은 허가없이 인터넷 신문의 객원기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는 이 경감이 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상적인 업무차원에서 행자부에 이 경감의 행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통보 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감은 “인터넷 신문의 객원기자로 활동한 것은 공무원이 책을 내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직무의 성실성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유권해석은 공무원의 자유와 권리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법상 허가받지 않은 겸직의 경우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의 폭이 넓으나 이 경감의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