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또 당시 합조단 행정과장이었던 김모 중령 등 내부 보고라인에 있던 합조단 간부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합조단과 헌병대 내부에 박원사 비호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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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98년 5월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박원사가 헌병 동료들과 만났을 때 함께 자리했던 이모 준위(구속중)가 이튿날 합조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준위의 보고를 받은 당시 김단장이 박원사에 대한 긴급체포를 지시하지 않고 그냥 ‘설득해서 빨리 데려오라’고만 했다는 진술에 따라 당시 김단장이 부하의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조사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인 만큼 데려와 자수를 시키려 했던 것이지 도피를 방조한 것은 아니다”고 말함에 따라 이날 김 전 단장을 일단 귀가시켰다.
또 군 검찰은 박원사가 헌병 동료들을 만난 자리에 당시 모사단 헌병참모였던 예비역 중령 김모씨, 박원사의 옛 상사였던 예비역 준위 변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명간 이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변씨는 최근 잠적해 수사관들을 연고지로 보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4일 박원사에게 돈을 주면서 아들의 의병 전역 청탁을 한 혐의로 주부 이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6년 4월 박원사에게 “아들이 의병 전역되도록 돈을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또 박원사가 주도한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 병무청 직원 정모씨(6급) 등 전현직 병무청 관계자 3, 4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각각 박원사가 개입된 병역비리에 10여건씩 관련돼 있다”며 “박원사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이들과 박원사를 대질하는 등의 방식으로 박원사의 자백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이명건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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