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런 방안을 뼈대로 한 증권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반기 중 증권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변양호(邊陽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하루에도 주식을 몇 번씩이나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하루 중 매매) 관행이 너무 지나치다”며 “주식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막기 위해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매매 횟수까지도 감안해 주식매매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변국장은 또 “주식 매매호가(呼價)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고칠 것”이라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범위를 상하 각각 7∼10단계씩 넓히는 반면 총 매수잔량과 총 매도잔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상하 각 5단계씩 호가잔량이 발표되며 총 잔량도 동시에 나타난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일일이 금융감독원에 수수료(발행금액의 0.09%)를 사전에 미리 알리면 낮춰주기로 했다. 퇴직금 제도와 연계돼 있는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해·김승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