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부 "카드사 과도한 연체이자 제재"

  • 입력 2001년 5월 6일 15시 46분


재정경제부는 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박병윤(朴炳潤·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3월에도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3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시행을 추진중인 이자 상한선제와 관련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이자를 제한하면 자금시장의 흐름이 왜곡되고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의 급전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며 "서민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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