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올해 3월에도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3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시행을 추진중인 이자 상한선제와 관련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이자를 제한하면 자금시장의 흐름이 왜곡되고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의 급전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며 "서민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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