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 대형할인점인 한국까르푸는 98년 이후 납품업체에 각종 명목의 비용을 강요하고 모든 재고품은 반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98년엔 227억원 상당을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받았다. 또 99년에는 571억원, 2000년에는 978억원을 납품업체에 떠안기는 등 갈수록 횡포가 심해졌다는 것.
한국까르푸는 광고선전비뿐만 아니라 판촉사원비용과 아르바이트 비용, 재고조사 비용, 집기구입비, 창고료 등을 납품업체 등에 전가하고 행사지원금과 선물세트 및 개점지원금 등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 각종 비용이나 협찬금 명세만도 무려 20개항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측은 “납품업체로부터 협찬금이나 광고비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을 통한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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