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8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미분양 토지가 △국가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의 5% 이상 △일반지방산업단지는 10%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 이상이거나 면적이 330만㎡(100만평) 이상일 때 는 산업단지 추가조성이 금지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영화 음반 비디오물 관련산업, 정보 가공업 등이 입주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서울에서 조성할 수 없고, 최소 면적은 3만㎡(1만평) 이상으로 제한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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