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M&A사모펀드 설립 허용에 따른 수혜주 -대신硏

  • 입력 2001년 5월 8일 09시 35분


대신경제연구소는 8일 M&A 사모펀드 설립 허용에 따른 수혜주를 선정해 발표했다.

▲거래소 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미만이며 주당순자산이 3만원 이상이고 최대주주지율이 35% 이하인 기업이 M&A 펀드 허용을 계기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런 기업은 다음과 같다.

오리엔트 대한은박지 삼아알미늄 흥아타이어 경동보일러 현대시멘트 만호제강 대동전자 대한제당 경방 한국주철관 삼양통상 대한유화 대한제분 코오롱 애경유화 녹십자

▲코스닥 등록기업

최대주주지분율이 30%미만이고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를 밑도는 다음과 같은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이앤씨 삼정피앤에이 경축 필코전자 터보테크 서울이동통신 엔터원 유일반도체 스탠더드텔레콤 와이드텔레콤 시스컴 한원마이크로 세화 3R 테라 유성티앤에스 코리아나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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