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우리금융지주사 "감자은행 소액주주 BW인수권등 우대"

  • 입력 2001년 5월 8일 18시 37분


완전감자(자본금감소)되는 한빛 등 5개 시중은행의 소액주주는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투자할 경우 적어도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 전광우 부회장은 8일 “지주회사의 상장일정이 늦춰지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소액주주 보호방안을 최종조율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는 연내에 상장할 계획이며 미국증시 상장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우대방안에 따르면 5개 은행 소액주주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권리를 받는다. 은행별로는 한빛 소액주주는 보유주식 1000주당 138주 △평화 79주 △광주 80주 △경남 84주 △제주 149주까지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우리금융의 자본금은 3조6373억원으로 소액주주가 모두 청약에 참여하면 지분이 6.7% 된다. BW발행금리는 일반BW보다 높은 5%수준이고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000원, 행사기간은 발행후 2년 동안이다.상장후 주가가 5000원이상이 되면 소액주주들은 시세차익을,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면 대신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BW는 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을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은 시가로 되팔고 신주인수권만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다.한편 지주회사는 상장후 주가가 행사가격인 5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소액주주 주식을 5000원에 되사주는 ‘바이백 옵션(Buy―Back Option)’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바이백옵션은 투자위험을 정부가 대신 진다는 뜻으로 지나친 보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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