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울산지점에서 근로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매달 조금씩 갚아왔다. 얼마 전 아내는 원금과 이자에 부담을 느껴 일시불로 상환했다. 그런데 평화은행이 채무상환에 따라 법원 담보를 해지한다며 별도로 5만5000원의 비용을 내라고 했다. 그 다음날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 해지는 채무자가 직접 하면 안되느냐 물었더니 관례적으로 법무사가 대행한다고 했다. 창구 직원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온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 그냥 돈을 냈다. 그후 담보 해지에 따른 비용을 증명해달하고 요구했더니 채무자가 직접 담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왜 고객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