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09 16:152001년 5월 9일 16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상사업자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내주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이상 사업자 등 1만5천여개의 법인이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