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4월 자신의 주점 단골 손님인 박원사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다. 김씨의 아들은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박원사가 도피중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다 최근 박원사가 진술한 내용을 들이대자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의류 판매업자 김모씨와 이모씨(무직) 등 청탁자 2명과 군의관 등 모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구속 수감중인 원용수(元龍洙·56)준위와 박원사의 대질 조사도 이틀째 진행됐으나 박원사는 “면제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병무청 4급 공무원은 그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공무원의 아들은 재신검을 통해 입대시키고 박원사의 부탁을 받고 면제 판정을 해준 군의관은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원사를 통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고 박원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50)를 이날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과 군 검찰은 14일 박원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혐의가 확인된 20여건의 병역비리사실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군 검찰에서 넘겨받은 130여명의 혐의자 중 나머지 상당수는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워 추가로 처벌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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