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A10면 '교복 공동구매 방해땐 과징금'을 읽었다. 교복 문제가 나타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뒤늦게 적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한 것 같다. 공정위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서민 달래기 정책이 필요할 때 이런 조치를 내놓아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거두면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복 문제는 정책 당국의 무관심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과징금은 중·고교생의 몫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