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공군대령 서영득)은 2001년 5월14일 박노항 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군무이탈 혐의로 공소제기했으며 도피·은신경위에 대한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함
◇기소내용
▲기소범위
군무이탈 및 병역비리 범죄사실로 특정된 21건을 박노항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1차로 기소하게 된 것임
▲공소사실 요지
97년11월경 원용수로부터 병역의무자인 최○○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1회에 걸쳐 병역면제 등 청탁과 관련 3억2000여만원을 교부받고 98년5월25부터 2001년 4월25일 체포시까지 2년11개월동안 군무 이탈
◇도피관련수사
▲수사경과
군검찰은 체포후 도피·은신 원조와 관련하여 민간인 9명과 군 관련자 15명을 조사
▲도피경위
98년5월25일 오전10시경 박노항은 최○○(당시 변호사 사무장)로부터 자신의 병역비리 관련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서 부대를 이탈, 5월29일 김○○이 마련하여 준 현대아파트 ○동 605호로 입주한 이래 장기 은신
▲체포경위
2001년2월 중순경 박노항의 도피에 누나 박○○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 4월20일 박○○과 형 박○○이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을 포착, 탐문·미행·감시결과 4월24일 위 아파트 ○동 1113호를 은신처로 추정하고 그 다음날인 4월25일 오전 10시경 군·검·경 특별검거반이 박노항 체포
▲민간인 범인도피/은닉 혐의자
도피 초기에는 병역비리 관련자인 김○○의, 99년7월이후에는 누나 박○○의 도움으로 은신생활을 계속하였으며 도주전 투자업체 사장 이○○로부터 도피기간중 5회에 걸쳐 직·간접으로 투자금 5000만원을 회수
▲군 관련자 중 범인도피 혐의자
o 박노항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평소부터 친분이 깊었던 준위 이○○(당시 합조단 수사관)과 준위 윤○○(당시 육군본부 헌병감실 수사관), 박노항의 상관이었던 예비역 준위 변○○는 박노항의 군무이탈 다음날 여의도 소재 모다방에서 박노항을 접촉하여 대책을 논의
o 이○○준위 및 윤○○준위는 98년6월 중순경까지 박노항과 연락을 지속하면서 수사상황을 제공
o 당시 육군 모부대 헌병대장 김○○중령은 위 윤○○준위의 부탁을 받고 박노항의 구명 청탁 시도
o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도피 직후인 5월27일 허위로 박노항에 대한 휴가실시 공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따라 군무이탈 지명수배가 즉각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관들의 접촉 보고에도 불구하고 자수권유 외에는 적극적인 체포 활동이 미진하였던 사실 확인
o 그러나 은신처 제공, 도피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도피 원조혐의는 확인된바 없으며 휴가처리도 박노항의 조기 복귀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소명이 있었고 당시 합조단 자체의 체포 전담반이 가동된 점 등에 미루어 체계적 비호혐의는 드러난 바 없으며 단지 관련자의 개별혐의만이 인정된다 하겠음
▲처리
o 관련 민간인들은 현재 구속중이거나 서울지검에 이첩예정이며 가족은 법률상 처벌할 수 없음
o 박노항을 접촉하였음에도 체포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락을 지속한 수사관 2명은 현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중임
o 박노항을 접촉하였거나 관련자에게 청탁을 한 예비역 관련자들은 서울지검에 이첩하여 보강 수사를 요청할 예정임
o 허위휴가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그 목적이 박노항의 복귀 종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 당시 합조단장인 예비역 소장 김○○을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서울지검에 이첩, 보강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당시 부단장 대령 이○○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임
◇향후처리
▲박노항의 여죄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오늘로서 군무이탈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 종결하고 향후 병역비리수사에 매진하여 한점 의혹없는 수사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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