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VPN 표준은 국제인터넷표준화포럼(IETF)이 제안한 국제표준(RFC 2401)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번 표준안을 따를 경우 국제호환성 확보는 물론 국내의 여러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품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ESM 표준의 경우 LG-EDS시스템, 시큐어소프트, 안철수연구소, 퓨쳐시스템, 인젠 등 방화벽(Firewall)과 IDS를 개발한 업체들의 로그(log)포맷을 참조했기 때문에 보안관제업체가 원격보안서비스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번 표준을 오는 10월에 열리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산하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포럼에 제출해 일본, 중국, 호주 등 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통표준으로 채택토록 해 아시아시장에 국내 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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