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李美卿)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충분한 조사를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을 6개월간 연장하고, 위원회 권한과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진정인에 대한 재정신청권 부여 △보고서 및 자료 보존 규정 신설 △참고인의 진술 의무조항 및 불이행 시 처벌조항 신설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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