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문사규명특별법 개정안 마련…활동시한 연장

  • 입력 2001년 5월 16일 16시 25분


민주당은 9월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미경(李美卿) 제4정조위원장은 16일 충분한 조사를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을 6개월간 연장하고, 위원회 권한과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진정인에 대한 재정신청권 부여 △보고서 및 자료 보존 규정 신설 △참고인의 진술 의무조항 및 불이행 시 처벌조항 신설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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