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朴魯恒·50)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모 군납용 제지업체 사장 S씨의 부인이 박원사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확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씨의 부인은 그러나 “박원사에게 돈을 준 시점은 공소시효(5년)가 이미 끝난 96년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S씨 부인에게 박원사를 소개해 준 여의사 C씨와 전 병무청 직원 1명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C씨가 박원사에게 S씨 부인 외에 다른 사람의 병역 면제도 알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전직 군의관인 I, K씨 등이 박원사의 부탁을 받고 여러 명에 대해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박원사와 대질 신문하는 등 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