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무보증으로 대출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경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주택구입자금이 모자라는 고객은 이를 활용해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며칠 동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매도자가 은행의 ‘대출금 지급 확약서’를 믿고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은행은 이 주택에 담보를 설정한 뒤 주택구입자에게 담보대출을 해줬다.
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대출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리 제출해 대출자금이 주택구입에 사용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액 한도는 최고 10억원이며 금리는 3년 만기 때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고정금리는 연 8.75%,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대출은 연 8.09%(15일 현재).
또 영업점장 전결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최고 500만원까지 늘린다.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평화은행도 17일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상은 ‘근로자멤버쉽통장’의 고객으로 금리는 최저 연 10.75%다. 1년 만기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하나 조흥 등 시중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앞다퉈 신용대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왔다.
조흥은행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신용등급 7∼9등급)에까지 확대했으며 최고 금리도 연 17.5%에서 13.5%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연 9.3∼11%로 조정했으며 급여이체를 받은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를 이전보다 1000만원 올린 4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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