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조정위원회 직권으로 불법복제물 삭제 가능

  • 입력 2001년 5월 17일 16시 17분


앞으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터넷 불법복제물을 삭제·폐기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을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등을 통한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이나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에게 삭제.폐기 통지를 하도록 했다.

삭제.폐기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삭제.폐기 조치토록 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이란 MP3 파일이나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같은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방지기능 등을 무력화하는 저작권침해프로그램이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업, 기관 등에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관임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품 프로그램 사용기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정품 프로그램 사용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또는 지원시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경우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는 것처럼 SW저작물에 대한 등록표시를 통일, 프로그램등록의 공시적 효과를 높이고 SW 저작권관계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7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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