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청탁 군납업체 사장부인 구속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20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7일 박 원사에게 20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모 군납 제지업체 사장의 부인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96년 9월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친구인 의사 차모씨(여)에게 3500만원을 줬고 이중 2000만원이 전 병무청 직원을 거쳐 박 원사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1500만원을 차씨와 전 병무청 직원이 알선료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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