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7 18:202001년 5월 1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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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96년 9월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친구인 의사 차모씨(여)에게 3500만원을 줬고 이중 2000만원이 전 병무청 직원을 거쳐 박 원사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1500만원을 차씨와 전 병무청 직원이 알선료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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