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32)라는 사람이 4월30일∼5월10일 경남 마산시 해운동 한일비치아파트 앞에서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 차량을 몰래 촬영해 모두 1263건을 고발했다. 가구당 평균 6건 가량의 범칙금과 1건당 30점 벌점으로 아파트 1개 동에서 약 1억원 가량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1년 전 행정당국이 멀쩡한 진입로를 폐쇄해 먼길을 돌아다녀야 했던 주민들은 관계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을 지키지 않는 주민도 잘못이지만, 불합리한 도로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김두철(kimgoh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