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S사가 H증권사를 상대로 대우채편입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와 관련해 제기한 환매대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H증권이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을 이유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조치는 증권사와 금감위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투자자와 증권사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매연기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투자신탁약관과 구 법에 의해 내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조치는 적법하며 원고는 구 약관에 기속되므로 환매연기 조치는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서울지법남부지원제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3일 원고가 펀드 가입시 대우채 편입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판매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매회사는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S사는 지난 99년 8월 16일 MMF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H증권이 증권환매대책을 이유로 들어 대우채를 50%로 평가해 지급하자 평가액 전액 출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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