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중 ‘청소년 성매매’가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 성매매(性賣買)’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의미로 ‘윤락’이나 ‘매매춘’(賣買春)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성인간에 이루어지는 윤락행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아무런 차이도 없이 ‘성매매’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의 상품화’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성매매’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동등한 계약관계라는 인상을 준다. 성인과 청소년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지 못한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매매’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금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성매매’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쌍벌죄’ 논의를 지지하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도 성을 팔면 법적인 처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쌍벌죄’ 논리는 많은 청소년이 타의에 의해 성적인 충격을 경험하거나 결손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보호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가 적절할까.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속칭 ‘원조교제’의 보다 적절한 의미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이며 이는 ‘청소년 성매수’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성인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청소년 성매수’라는 용어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김성이(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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