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월드]中가족 수혈로 에이즈 감염 21억원 피해보상 청구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8분


수혈을 통해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한 가족이 병원과 혈액공급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중국의 일간지 문회보(文匯報)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송을 낸 사람의 부인은 임신 중이던 98년 초 악성 빈혈로 치료를 받다 두 군데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으며 이때 에이즈에 감염됐다.

이후 발병해 지난해 말 숨졌다. 남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지내다 감염됐으며 태어난 딸은 태내 감염됐다.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우셴(吳縣)시에 사는 이 가족은 수혈한 병원 두 곳과 이 병원에 혈액을 댄 3개 혈액 공급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생활비 임금 정신적피해보상 장례비 등으로 1300만 위안(약 21억원)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관계당국이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은 혈액의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혈액 공급 회사는 채혈 경로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혈액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은 중국내 수혈에 따른 에이즈 피해자의 소송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며 만일 원고측이 이기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자가 중국에 수백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하이의 캉정(康正)변호사 사무소는 이 소송건을 무료로 변론하기로 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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