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43시간 安장관 47만원 받는다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27분


법무부장관직에서 43시간만에 물러난 안동수(安東洙) 전장관은 어느 정도의 월급과 퇴직금, 연금 등을 받게 될까. 모두 합쳐서 47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설명.

월급은 이틀분인 40만5000여원을 받는다. 안 전장관의 경우 날짜로 치면 3일간(21∼23일) 근무했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취임한 날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반면 퇴임한 날은 제외되기 때문. 장관급의 연봉은 가족수당과 식비 등을 합해 7500만원으로 일당으로 치면 20만여원 정도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안 전장관은 지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서 나오는 퇴직일시금으로 4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돈 가운데 공무원 연금 기여금으로 34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6만5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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