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을 요구한 채권자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어서 출자전환을 앞두고 금융권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해외재무 담당자는 23일 “지급을 미뤄왔던 신주인수권부채권(BW)의 국내 채권자를 대상으로 24일 비공식적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들은 주간사회사에 최근 현대건설의 부도 선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99년4월20일 해외에서 3년만기 BW 5000만달러를 발행하며 2년 뒤 원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붙였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20일 전액 상환요구가 들어왔지만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국내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환을 미뤘다. BW 채권자가 대부분 교보 대한생명 금호 등 국내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BW주간사인 도이체방크에 부도(디폴트)선언 신청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계약서에 따르면 채권자의 25% 이상이 부도 선언을 요청하는 경우 주간사는 부도를 선언해야 한다.
현대건설측은 24일 회의에서 조기상환요구와 부도선언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0% 정도만 조기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원금의 0.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3월말 현대건설의 지원방안을 결정한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BW도 출자전환 채권에 속한다”며 “2금융권이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조기 상환을 요구한 데 이어 부도신청까지 했다”며 비난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BW는 외화표시 채권인 만큼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다”며 “이자율이 연 2.5%에 불과해 역마진이 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전체 채권단회의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두영·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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