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대건설 BW만기연장 추진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53분


현대건설이 지급을 미뤄온 달러채무의 부도위협을 받자 만기 연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환을 요구한 채권자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어서 출자전환을 앞두고 금융권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해외재무 담당자는 23일 “지급을 미뤄왔던 신주인수권부채권(BW)의 국내 채권자를 대상으로 24일 비공식적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들은 주간사회사에 최근 현대건설의 부도 선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99년4월20일 해외에서 3년만기 BW 5000만달러를 발행하며 2년 뒤 원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옵션을 붙였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20일 전액 상환요구가 들어왔지만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국내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환을 미뤘다. BW 채권자가 대부분 교보 대한생명 금호 등 국내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BW주간사인 도이체방크에 부도(디폴트)선언 신청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계약서에 따르면 채권자의 25% 이상이 부도 선언을 요청하는 경우 주간사는 부도를 선언해야 한다.

현대건설측은 24일 회의에서 조기상환요구와 부도선언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0% 정도만 조기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원금의 0.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3월말 현대건설의 지원방안을 결정한 전체 채권단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BW도 출자전환 채권에 속한다”며 “2금융권이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조기 상환을 요구한 데 이어 부도신청까지 했다”며 비난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BW는 외화표시 채권인 만큼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다”며 “이자율이 연 2.5%에 불과해 역마진이 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전체 채권단회의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김두영·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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